직무분석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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