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12조 (예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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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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