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8조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직무분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