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13조 (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른 별도정원 협의 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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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제9조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제10조 ·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제11조 ·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제12조 · 예산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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