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9조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②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③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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