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22>
1.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3.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4, 2021.4.16, 2021.10.22>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삭제 <2021.10.22>
5.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2025.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부동산등기부등본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0.22>
1.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대행업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