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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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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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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