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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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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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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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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