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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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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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 | | | 60㎜ | | | | ▶ | | | | | | | |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 | 형식승인번호 | 기상측기 명칭 | | 제작사 | 40㎜ 제조번호 | | 모델명 | | 형식승인일 | 년 월 일 | 변경승인번호 | 변경승인일 | 년 월 일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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