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한다)
2.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⑥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형식승인서
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변경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변경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기상청장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형식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기상측기의 명칭 및 제작자명
2.수입자명(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번호
4.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연월일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ㆍ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승인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전화번호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
⑩제9항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⑪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상측기에 부착해야 하는 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5.2.7>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