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22.11.21>
1.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3.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