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7.10.19, 2022.11.21>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25, 2017.10.19>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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