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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 ·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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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7.10.19, 2022.11.21>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25,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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