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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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무집행증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9.25.> 제 호 공무집행증 소속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상청장(인) 81㎜×55㎜[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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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6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7조 ·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제11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제12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 검정증인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