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수료)
①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드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