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측시설 장애 발생 여부 상시 감시
2.관측시설 장애 발생 시 대응
3.기상관측자료 이상 여부 상시 감시
4.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5.기상측기 예비품 관리
6.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