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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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 |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5. 2. 7.>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형식승인 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2항, 같은 법…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신설 2021. 4. 16.> |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형식승인 분야 업무개시일 변경지정신청내용 | 변경 사항 변경지정…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신설 2021. 4. 16.> | 제 호 형식승인대행기관 | [ ] 지정서 [ ] 변경지정서 1. 법인(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사무실 주소: 5. 형식승인 분야: 6. 업무개시일: 7. 특이사항: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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