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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의5조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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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부동산등기부등본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형식승인 분야
3.삭제 <2025.2.7>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대행업무의 범위
4.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변경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출입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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