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 (기상관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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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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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구분 | 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 |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관측시설별로갖추어야하는기상측기의종류및수량에관한기준
1. 각 관측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상측기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부의 기상요소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온도계 나. 기압계 다. 풍향계 라. 풍속계 마. 강수량계 바. 강수유무계 2. 제1호 각 목의 기상측기를 제외한 기상측기는…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상요소별로사용하는단위및기상관측자료관측단위의마지막자리에관한기준
기상요소 | 관측단위 | 마지막 자리 기온 | 섭씨(℃) | 0.1 습도 | 백분율(%) | 1 풍향 | 도(°) | 1 풍속 | 초당미터(m/s) | 0.1 강수량 | 밀리미터(㎜) | 0.1 적설 | 센티미터(㎝) | 0.1 기압 | 헥토파스칼(hPa) | 0.1 일조 | 시간(h) | 0.1 일사 | 제곱미터당…
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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