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기상관측자료의 기상요소 및 수량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의 전송비율
3.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 중 정상적인 자료의 비율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연 2회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