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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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기상관측자료의 기상요소 및 수량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의 전송비율
3.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 중 정상적인 자료의 비율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연 2회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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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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