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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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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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②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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