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너지법 시행령에너지이용권별지구청장사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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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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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