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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
평가원의 사업
제11의2조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제11의3조
사업연도
제11의4조
평가원의 수익사업
제11의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2의2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3의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의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제13의3조
자료제공 요청 대상
제13의4조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제13의5조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의6조
예외지급
제13의7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3의8조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의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제15조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제15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16조
국회 보고
제16의2조
질문 및 조사
제16의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
제2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
여론의 수집
제7조
수당 등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의2조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제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