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에너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36개
에너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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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11조 평가원의 사업제11조의2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제11조의3 사업연도제11조의4 평가원의 수익사업제11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제12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13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13조의10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제13조의3 자료제공 요청 대상제13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제13조의5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제13조의6 예외지급제13조의7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13조의8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제15조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제15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제16조 국회 보고제16조의2 질문 및 조사제16조의3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과태료제2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