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료에너지사용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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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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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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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