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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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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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열사용기자재제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제3조의2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3조의3 ·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4조 ·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