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료에너지사용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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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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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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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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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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