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②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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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유 원유 kg 45.7 10,920 1.092 42.8 10,220 1.022 휘발유 L 32.4 7,750 0.775 30.1 7,200 0.720 등유 L 36.6 8,740 0.874…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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