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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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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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열사용기자재제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제3조의2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의3 ·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제5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