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너지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32개
에너지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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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기능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제15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의2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제16조의3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제16조의6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제16조의7 과징금처분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제19조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제2조 정의제20조 국회 보고제21조 질문 및 조사제22조 청문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과태료제3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적용 범위제6조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