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1-07-27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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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7.27>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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