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1-07-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조문 요약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업보건복지교육훈련분야인재원프로그램ㆍ콘텐츠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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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1.7.27>
1.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2.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4.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5.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6.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7.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9.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10.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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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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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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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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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