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7조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조문 요약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직원의 파견 요청 등직원파견인재원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보건복지부장관공공단체국가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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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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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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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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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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