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1-07-27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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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7.27>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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