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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