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6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1-07-27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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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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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7.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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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한국보건복지인재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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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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