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1-07-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1. 조문 원문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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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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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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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