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조문 요약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인재원적용할벌칙적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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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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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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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17조 · 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18조 · 비밀 유지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0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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