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