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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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제11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제12조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제1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제1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제1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제19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0조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제21조 자금의 출자제22조 조합의 운영 등제22의2조 제23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제24조 제25조 제26조 조성위원회의 위원제27조 조성위원회의 구성제27의2조 위원의 해촉제28조 소위원회제29조 의견청취 등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0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33조 준공확인제34조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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