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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2조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제1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9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제21조
자금의 출자
제22조
조합의 운영 등
제22의2조
제23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제24조
제25조
제26조
조성위원회의 위원
제27조
조성위원회의 구성
제27의2조
위원의 해촉
제28조
소위원회
제29조
의견청취 등
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0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3조
준공확인
제34조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5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제37조
예산의 이월 범위
제3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8의2조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제7조
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8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9조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