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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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7>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7>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7>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