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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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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