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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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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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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