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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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자금지원의 요청제9조 · 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제10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제11조 · 허가등의 의제제12조 · 준공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