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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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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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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