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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지침의 제정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제12조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의2조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3의3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제13의4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제13의5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5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제16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제17조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제18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제18의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제18의3조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18의4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제18의5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18의6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제18의7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제18의8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18의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9조
개선권고 등
제19의2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19의3조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제21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22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23조
국제협력사업
제24조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제2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26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제27조
신변보호 등의 요청
제28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제31조
분쟁의 조정방법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조정조서
제34조
수수료
제35조
분쟁조정 세칙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제3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의2조
기술안보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