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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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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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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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지침의 제정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제12조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제13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제13의2조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제13의3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제13의4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제13의5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제14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제15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제16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제17조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제18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제18의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제18의3조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제18의4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제18의5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제18의6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제18의7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제18의8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제18의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9조 개선권고 등제19의2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제19의3조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20조 산업기술 침해신고제21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제22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23조 국제협력사업
제24조 ~ 제9의2조 (24개)
제24조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제2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26조 산업기술보호 포상제27조 신변보호 등의 요청제28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제31조 분쟁의 조정방법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제33조 조정조서제34조 수수료제35조 분쟁조정 세칙제36조 업무의 위탁제36의2조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제36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제5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제9조 수당과 여비제9의2조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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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