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4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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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제11의2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제11의3조 이행강제금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제13조 개선권고 등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의2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4의3조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제14의4조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7의2조 국회 자료제출제18조 국제협력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제2조 정의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제22의2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22의3조 자료의 제출제22의4조 비밀유지명령제22의5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22의6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제24조 조정부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6조 분쟁의 조정
제27조 ~ 제9의4조 (24개)
제27조 자료요청 등제28조 조정의 효력제2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조정의 절차 등제31조 준용법률제32조 수수료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4조 비밀유지의무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 벌칙제36의2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37조 예비ㆍ음모제38조 양벌규정제39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제9의2조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제9의3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제9의4조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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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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