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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의2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1의3조
이행강제금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3조
개선권고 등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의2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4의3조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14의4조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의2조
국회 자료제출
제18조
국제협력
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제2조
정의
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22의2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2의3조
자료의 제출
제22의4조
비밀유지명령
제22의5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의6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24조
조정부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
분쟁의 조정
제27조
자료요청 등
제28조
조정의 효력
제2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조정의 절차 등
제31조
준용법률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비밀유지의무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6의2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7조
예비ㆍ음모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9의2조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의3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의4조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