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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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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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정요구제13조 · 연구결과물의 제출제14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제15조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6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및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