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연구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총리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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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기업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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