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연구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연구기관의 요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민법부설연구소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기업부설 연구소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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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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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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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