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지정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주요 기능 및 역할
②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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