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8.10, 2025.10.31, 2026.1.30>
③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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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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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정기간제11조 · 경비의 지원과 관리제12조 · 시정요구제13조 · 연구결과물의 제출제14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회의제1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18조 · 수당 및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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