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정책협의회과반수재적위원출석위원위원장의장이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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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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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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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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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