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점검사항
2.점검일정
3.점검자 인적사항
4.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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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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