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연구기관국무조정실장지정받고자사업계획서법인등기부지정기간이연구기관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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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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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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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