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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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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