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회의위원회위원장과반수소집하려면일시ㆍ장소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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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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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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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