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추진실적평가결과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난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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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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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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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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